본문내용
1. 보건의료조직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
1.1. 보건의료조직
1.1.1. 공공보건의료조직
1.1.1.1.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 정부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지만 하부조직인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이원적 체계를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담당하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보건의료·모자보건·가족계획·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전염성질환 및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한방 인력·시설·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유통·품질 관리,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까지 관장한다.
1.1.1.2. 지방보건행정조직
지방보건행정조직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보건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수준의 보건행정 조직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사업 수행기관인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 수준의 보건행정은 보건계획 능력을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구체적인 보건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조직의 크기와 명칭 및 업무분장이 다양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보건행정조직의 역할과 실제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의 핵심 기관인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는 하부 보건의료기관이다. 조직, 인사, 예산과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직속의 하부 행정단위이므로 지도·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1.1.2. 민간보건의료조직
민간보건의료조직은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공보건의료조직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보건의료조직에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이 있다.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으로, 특정 질병관리, 국민건강관리,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한다.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조직은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조산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약국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질병의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민간보건의료조직은 공공보건의료조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2. 보건소
1.2.1. 보건소의 기능과 책임
보건소의 기능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업의 공익성은 보건소의 중요한 기능이다. 보건소는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에서 민간의료 가격을 통제하여 여러 가지 가격의 의료상품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병 정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의료비를 책정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해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비를 책정하고,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이윤 극대화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질병 예방 사업을 전개하여 의료요구와 이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의 조직구조와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책임도 있다. 보건소는 수직적·수평적 분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기술, 행정,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재정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보건사업의 취약성이 크므로, 중앙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2.2. 우리나라 보건소의 발전
우리나라 보건소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미 군정청 군정법 제1호를 통해 보건행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예방보건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어 1946년 10월 서울에 모범보건소 1개소(현 중구보건소)가 설립되었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고, 1953년에는 15개의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다. 1955년에는 16개의 보건소와 515개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다. 1956년 12월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시·도립 보건소 직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1962년 9월 구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감염병 이외의 질병 예방, 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과 보건교육,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76년 보건소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보건소 설치기준이 마련되었고, 보건소장에 의사와 보건직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해졌다. 1980년 12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8~1989년 의료취약지역 군 보건소의 병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15개 보건의료원이 설립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보건소는 전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의료보호 대상자의 일차 진료기관이 되었다. 1991년에는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보건소 설치 근거와 보건소 업무가 보완되었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환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보건소장 직에 보건/의무직군(간호직)이 삽입되었다. 2000년에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확대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표준화된 통합정보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소의 발전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보건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취약지역 의료기관 확충,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보건소법과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1.2.3. 보건소 설치 기준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를 설치해야 한다"" 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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