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원경찰 개요
1.1. 청원경찰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즉,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유사 민간경비제도 내지 준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1.2. 청원경찰의 주요 기능 및 배치
청원경찰의 주요 기능은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방범·방재 임무 등이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에 배치되어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배치결정을 받은 후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임용될 수 있다.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나 중요시설 등 일정 지역 내에서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찰, 순찰, 경계, 출입통제, 위험방지 등 경비 목적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1.3. 청원경찰 제도의 목적
청원경찰 제도의 목적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청원경찰 제도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공항, 항만 등의 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중요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의 비용부담과 경찰권의 일부 위임을 결합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충하고, 경비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청원경찰 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2.1.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및 신분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및 신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公願主)가 규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은 연금수혜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금지 등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지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처럼 청원경찰은 사법적 지위와 공법적 지위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경찰법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청원경찰의 민간인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유사 민간경비제도 내지 준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 등에 배치되어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된다.
2.2.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셋째, 관할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 배치 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 관리 및 취급 사항 등을 감독해야 한다.
넷째, 2인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반장·대장을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