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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조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전원설비는 비상용 전원이 충분한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정하고, 모든 비상용 전원의 기기는 충분한 시간의 내화 보호 성능을 갖도록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된 필수 기기는 지정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절환 시간과 호환되어야 한다.
1.2. 시설기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용 발전설비는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전원은 운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상용 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둘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나는 고장 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상용 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 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상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작기구 또는 절환 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 기계적 연동,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계통,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장치, 적절한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 개폐장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엄격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배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배선은 정전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배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로는 다른 전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다른 전로의 고장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내화성 전선이 아닌 경우 화재와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전력 공급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하나의 전로에서의 과전류가 다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로의 정확한 작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각 전로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2개의 서로 다른 독립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에서는 하나의 전로에 발생한 장애가 다른 전로의 운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전 보호와 더불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소방 전용 엘리베이터 전원 케이블과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엘리베이터용 배선을 제외하고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로를 엘리베이터 샤프트 또는 굴뚝 등의 개구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전력 공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화재 상태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는 내화성 전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화재로부터 전력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제어 및 간선 배선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사용되는 배선과 동일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전원이 필요한 기기의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로는 제외된다.
여덟째, 직류로 공급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로는 2극 과전류 보호장치를 구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