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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에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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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에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간호사의 수술 봉합
1.1.2. 간호사의 대리 처방
1.2. 간호사의 면허 대여
1.3. 간호사의 약물 투여 과실

2. 의료법 및 관련 법규
2.1. 의료인의 의무
2.2.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2.3. 의료행위 제한

3. 보건의료정책 방안
3.1. PA (Physician Assistant) 제도 도입
3.2.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3.3.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간호사의 수술 봉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이 수술 봉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래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수술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수술이나 처치 행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엄중히 밝혔다. 해당 병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 중인 PA(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PA의 진료 보조 행위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술 봉합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간호사의 대리 처방

간호사의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리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사만큼 약물의 용량,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정원 확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의 대리 처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1.2. 간호사의 면허 대여

간호사의 면허 대여는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참고 자료

● 김아영,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SBS, 2018.08.15
원본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권근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2019.11.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0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11.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월 30만원에 간호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적법“
https://www.news1.kr/articles/?3657567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처방···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7030
법제처(의료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D%98%EB%A3%8C%EB%B2%95#liBgcolor15
머니투데이, "뇌졸중 골든타임 때 PA 대리처방? 너무 흔해" 어느 '병원 유령'의 고백. 2023.11.30.https://news.mt.co.kr/mtview.php?no=*************946243
전미영 외 공저(2019),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p4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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