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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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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친족 성폭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이해
1.1. 성폭력의 정의
1.2. 관련용어의 개념
1.2.1. 강간
1.2.2. 특수강간
1.2.3. 강간미수
1.2.4. 성추행
1.2.5. 어린이 성추행
1.2.6. 성희롱
1.2.7. 성학대
1.2.8. 성추문
1.3.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3.1. 전통적 보수주의적 접근
1.3.2. 정신병리적 접근
1.3.3. 미시적 접근
1.3.4. 거시적 접근
1.4. 성폭력의 유형
1.4.1. 사이버성폭력
1.4.2. 친족성폭력
1.4.3. 데이트성폭력
1.4.4. 부부 간의 성폭력(부부강간)
1.5. 성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5.1. 성폭력범죄: 강간과 강제추행
1.5.2. 강간, 강제추행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
1.5.3. 성교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
1.6. 성희롱의 이해
1.6.1. 성희롱의 개념
1.6.1.1. 정의규정
1.6.1.2. 판단기준
1.6.1.3.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1.6.2. 성희롱의 유형
1.6.2.1. 조건형
1.6.2.2. 환경형

2. 서비스 지원
2.1. 성폭력방지법
2.2. 성폭력상담소
2.2.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2.2.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2.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2.3.1.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3.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2.3.2.1.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2.3.2.2. 치료감호제도 개선
2.3.2.3.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이해
1.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강간, 윤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1.2. 관련용어의 개념
1.2.1. 강간

강간은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신체적 저항만이 아니라 싫다는 의사표시까지도 포함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 이때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교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성교할 의도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족하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보통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친고죄가 아닌 공소crimes가 제기될 수 있다.


1.2.2. 특수강간

'특수강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마련된 법적 조치이다.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나 규모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처럼 가해자의 범행 태양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강간죄의 처벌범위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매우 엄중한 수준이다. 또한 피해자를 치사 또는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10년,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특수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다 중징벌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가중처벌 조치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강간미수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강간미수'라고 한다. 가해자가 꼭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기 위한 전 동작, 이를테면 가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든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든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들이 있었다면 강간미수로 본다. 이는 반드시 신체적 저항만이 아니라 싫다는 의사표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현행법상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즉, 강간미수의 경우 실제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 처벌된다. 이처럼 강간미수는 강간죄에 비해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1.2.4. 성추행

성추행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성추행은 그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 범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속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 ?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성추행이 강간과 구별되는 점은 추행은 성기 삽입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양한 성적 행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1.2.5. 어린이 성추행

어린이 성추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추행과 강제 성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에게 추행보다는 강제 성교가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유형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심각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에게 일어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따져 구분하지 않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성폭력방지법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도 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어린이 대상 성폭력은 성인 대상 성폭력보다 그 피해 정도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1.2.6. 성희롱

"성희롱은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 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성희롱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


참고 자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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