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위탁 및 수탁가공무역
1.1. 위탁가공무역의 정의 및 요건
위탁가공무역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임한 뒤,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이다. 이는 임가공이라고도 불리며,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즉,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수탁가공무역의 정의
수탁가공무역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수출하는 무역형태이다. 가득액을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외국에서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그 위탁자나 지정된 자에게 수출한다. 해외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임을 조건으로 다시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원자재 조달에 따라 무환수탁가공무역과 유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는데,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무환수탁가공무역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비만 받고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과 절차가 유사하다.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의 전부가 수입 절차 없이 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무역이 아니다.
1.3.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내에서 위탁가공목적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원자재와 부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아, 재화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이 여전히 원고(위탁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원자재와 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내에서 무환반출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다만 재반입조건부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관세당국과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가 된다.
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 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완제품 인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가공된 재화 인도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4. 위탁가공무역계약서
위탁가공무역계약서는 어느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의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임받은 후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생산되는 제품의 사양과 수량, 원자재의 제공, 가공비 지불, 완성품의 인도, 배송 등 위탁가공무역 거래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첫째, 위탁가공 대상 제품과 가공비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갑 업체는 을 업체에 원자재를 상업적 가치 없이 공급하고, 을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한 후 완성품을 갑 업체에 납품하며 그에 대한 가공비를 지급받는다.
둘째, 원자재 및 부자재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을 업체는 갑 업체가 제공한 원자재 및 부자재가 갑 업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도 있다.
셋째, 생산 및 납품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을 업체는 갑 업체가 제시한 샘플 및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야 하며, 갑 업체의 기술 지시와 작업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에 대한 통관 및 선적 업무는 갑 업체의 주문에 따라 진행된다.
넷째, 가공비 지급, 클레임 처리, 분쟁 해결 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갑 업체는 을 업체가 제시한 선적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가공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