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배경
1.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
2.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폐지
2.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논란
2.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3.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의 대안 모색
3.1. 자율규제의 활성화
3.2. 이용자 자율 촉진 장치의 활성화
3.3.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강화
4. 해외 사례 비교
4.1. 미국
4.2. 유럽연합
4.3. 중국
5. 결론
5.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5.2.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배경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즉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도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가입을 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하지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로 볼 수 있다. 당시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2003년 22~3월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관 기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앞서 말했듯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04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하려던 인터넷 실명제는 유보되었다.
1.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찬성 측은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막을 수 있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가져오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는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악성 댓글들이 있다. 이는 명예 훼손, 모욕 등과 같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 할 경우, 익명으로 인터넷상에서 물건 등을 거래할 때 나타나는 사기, 익명과 비대면성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예방이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검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를 행하거나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익명 표현의 자유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익명이든 실명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포털 사업자 등은 모든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곳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다거나 해킹을 당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크다. 또한 모든 글을 실명으로 쓰게 될 경우 이러한 글들을 수집하여 개인을 특정하기 쉬워지고,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가 가능해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같은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리꾼, 혹은 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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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2010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 논총
“설리 사망에 ‘악플러 처벌’·‘인터넷 실명제’ 요구 청원 이어져”, YTN 사회 뉴스, 2019년 10월 15일 입력, 문지영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151400068542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①‘얼굴 없는 살인자’, 실명제로 막자 vs 포털 정화기능에 맡겨야”, 뉴스 토마토, 2019. 10. 24. 입력, 박현준 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8596
“다시 시끌시끌한 ‘악플 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 급물살… 위헌 비켜갈까”, 매경 이코노미, 기사 입력 2019. 11. 04, 명순영 기자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904168 “국민·롯데 카드·농협 은행, ‘개인 정보 유출’로 천만원 대 벌금”, 한국경제, 2020. 09. 14, 차은지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1452597
“악플러에게 내려진 징역형, 더 이상 선처는 없어야”, 오마이스타 입력: 2019. 10. 09, 김종성 기자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796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악성 댓글 불쾌감,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인터넷 실명제 찬성”, 공유 경제, 2019. 10. 18, 정지철기자,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910280858467439798818e98b_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145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