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윤리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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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윤리적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학대
1.2.2. 정서학대
1.2.3. 성학대
1.2.4. 방임

2. 아동학대 사례
2.1. 정인이 사건
2.2. 여행용 캐리어에 갇힌 아동 사망 사건
2.3.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3.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
3.1. 아동복지법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간호실무에서의 간호사 역할
4.1. 간호제공자
4.2. 교육자
4.3. 옹호자
4.4. 협력자
4.5. 연구자
4.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 아동학대 관련 윤리의식
5.1. 돌봄윤리
5.2. 자율성 존중의 원칙
5.3. 선행의 원칙
5.4. 인간존중

6. 해외의 아동학대 대응 사례
6.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발전과정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과 가해행위, 유기와 방임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단 행위,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가 있다. 이와 같은 신체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가장 심각한 유형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신체학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인이 사건을 들 수 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2월부터 8개월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던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해 16개월에 사망한 사건이다. 부부는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후두부·쇄골·대퇴골 골절, 장 간막 출혈, 소장과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신체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은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에게 가한 치명적인 신체학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예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이 있다""

정서학대는 타 학대 유형에 비해 물증이 남기 어려워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정서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3.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성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아동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아동을 관음하거나 성적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성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미쓰백」에서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성학대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학대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간호 및 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성학대 예방에 힘써야 한다"".


1.2.4. 방임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방임의 유형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의 실패,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에서는 10남매 중 7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 발견될 때까지 평생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고, 5평 단칸방에 9명이 생활했다. 이 아이들 중 5, 6, 7, 8번째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학교에 보내주지 못한 이유는 빚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박탈한 교육적 방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의 사례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2년 넘게 이 가정을 방문 상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딸을 2년 동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은 물리적 방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임은 아동의 건강, 안전, 발달 등을 저해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유형이며, 간호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 사례
2.1.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은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2020년 2월부터 8개월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면서 입양 기관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간 학대를 가해 8개월 여아가 16개월에 사망한 사건이다. 장하영, 안성은 부부는 8개월 여아를 입양 후 사망하는 당일까지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였다. 지난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아 결국 16개월 여아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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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은,“아빠와 병원 온 아이에게 “학대당했니?” 몰래 묻는 미국“, 베이비뉴스, 2020.12.03.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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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7772.html
조혜람·박용필.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경향신문. 2022.04.28.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2225005#c2b
김태호. ”'육아 대통령' 오은영 "아동 학대 처벌 강해져도 학대 안 멈춰"”. 중앙일보. 2021.06.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0757#home
서예진. “[정인이사건, 그 후①] 국민적 분노로 탄생한 ‘정인이 방지법’”. 시사위크.. 2022.04.28.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53029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 2018, P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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