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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동의
1.1. 사전동의의 정의와 필요성
사전동의란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동의의 필요성은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하여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1.2. 사전동의를 위한 전제조건
사전동의를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강압, 사기, 허위 등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전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3. 사전동의의 요구사항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보호자는 의사결정을 위해 수술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기 전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전 동의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18세 이상,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두 번째로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것, 마지막으로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강압, 사기, 다른 속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환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내·외과적인 치료와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다. 의사결정 시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동의도 가능하다면 포함하는 것이 좋다.
수술, 진단에 필요한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는 ①큰수술이나 열상 봉합, 낭종 제거, 정복 등 작은 수술, ②기관지경검사, 요추천자, 골수흡인과 같은 위험한 진단적 검사, ③수혈, 방사선요법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 내과적 치료가 있다.
환자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전동의는 ①의료·교육적 또는 공공인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 ②의학적 권고에 반대하여 병원에서 아동을 데려가고자 할 경우, ③영아돌연사, 횡사 또는 자살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을 제외한 부검의 경우, ④의료정보의 공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