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법규와 목적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의료지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과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조와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소방기본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해 영업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건축법은 소방법과 연계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통로, 비상구,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처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소방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2.1. 다중이용업소의 공통사항
다중이용업소의 공통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난기구 비치 의무화이다. 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