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1.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목적
1.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 및 정책 변화
1.2.1. 법적 기반 마련
1.2.2. 호스피스 유형과 서비스 내용
1.2.3.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
1.3.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교육과 훈련
1.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1. 전반적 인프라 부족
1.4.2. 입원형 서비스 중심의 한계
1.4.3. 정보 연계와 질 관리의 필요성
1.4.4.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확대
1.5. 호스피스 간호 전망
1.5.1. 고령화와 호스피스 수요 증가
1.5.2. 제도적 발전과 향후 개선 방향
2.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2.1.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
2.1.1.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돌봄
2.1.2. 임종 준비와 사별 가족 지원
2.1.3. 다학제팀 협력 및 조정
2.2. 호스피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2.3. 체계적인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
3. 호스피스 간호 영화 사례 분석
3.1. 영화 '크로닉(Chronic)'의 주제와 메시지
3.2. 영화 속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3.3.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1.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이다.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닌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남은 생애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증상들을 돌보고 완화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인간다운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 및 정책 변화
1.2.1. 법적 기반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2012.12∼2013.5)를 운영하여 법조계, 윤리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대안이 2016년 2월에 공포되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의 주요내용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수립,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관리체계 확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1.2.2. 호스피스 유형과 서비스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유형과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제공,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임종 관리, 자원 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환자와 가족 교육(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등이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주·야간 상담전화,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등이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체증상관리 자문,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재가서비스 연계,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심리적·영적 돌봄, 사회적 돌봄, 퇴원 지원, 사별가족 돌봄, 신체적 돌봄, 의사소통 지원, 환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 교육, 임종 돌봄,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1.2.3.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87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며, 2019년 기준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87.2%가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지내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2019년 신규 이용 환자의 3.3%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2019년 신규 이용 환자의 3.1%가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2019년 기준 입원형과 가정형, 입원형과 자문형, 가정형과 자문형,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의 복합 유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16.4%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교육과 훈련
한국은 의사가 호스피스 팀의 리더가 되고 간호사가 코디네이터를 맡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참여가 호스피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완화의학이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 제도를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제도가 시행되어, 2006년부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기준 총 582명이 배출되었다. 호스피스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간호실무 경력,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이수, 국가 자격시험 합격을 거쳐야 한다. 호스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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