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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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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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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1.2.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2. 재산상속
1.2.1.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1.2.2. 대습상속

2. 취업과 근로조건
2.1. 최저임금제도
2.1.1. 최저임금 고시 내용
2.1.2. 최저임금 미준수에 따른 제재

3.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3.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3.1.1. 비사법기관 활용 및 권리구제 절차
3.2. 성희롱에 대한 구제
3.2.1. 비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부부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셋째,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넷째,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이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상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으로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주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1.1.2.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참고 자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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