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 개요
1.1.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며,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여러 학자, 시대적 흐름과 배경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판단으로 통일화된 개념 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범위에 해당되는 요소와 내용이 신체적 학대의 심각성만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정신적인 학대 역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1999)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인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에 의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런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의 직접적 신체가해 행위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로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이나 화상 자국,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상처 등이 있다. 또한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이는 모습,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특정인(또는 보호자),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등이 나타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학대이며, 그 결과가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체학대 징후에 대한 관찰과 파악,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적 학대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체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언어적 폭력 행위(소리를 지르는 행위, 무시 또는 모욕하는 언어폭력,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을 아기 반에 보내버리겠다거나 야외 활동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적 위협(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보호자(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간 폭력에 노출하는 행위, 내?거나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억지로 잠을 자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1.2.3. 성 학대
성 학대는 강압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아동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학대 행위이다.
성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등이 있다. 성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성 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접촉이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 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