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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에 대한 이해
1.1. 낙태죄에 대한 국내외 현황
낙태죄에 대한 국내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따라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신체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가능하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영국은 1967년 낙태법을 제정하여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24주 이내에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강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2명의 동의 하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8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호주도 1998년 경제적 사유를 추가로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사유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태아의 생명과 권리
태아의 생명과 권리는 낙태 논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한 물질로 보는지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은 수정란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수정란은 인간의 모든 염색체와 유전자를 갖추고 있어 이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임신 초기 3주만 지나도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4주가 되면 손발이 형성되며, 5주에는 뇌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즉, 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이미 생명체로 존재하며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아도 출생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인격권이 있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태아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약자이자 무고한 생명체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태아 생명을 임의로 박탈하는 낙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반면, 태아를 단순한 물질이나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들은 태아가 아직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의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즉, 임신부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아의 생명과 권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태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쟁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산모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산모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낙태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몸과 건강,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