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의료인 및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개 종류의 직종을 말한다. 의료인은 해당 의료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보건지도의 역할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보건지도의 역할을 담당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의 경우 보건활동,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에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의료인 각자는 고유의 전문 분야에서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2.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의료법 또는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은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도 받을 수 없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⑤ 일회용 기구 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⑥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내에 재교부받을 수 없다.
1.3.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예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둘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게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셋째, 의학. 치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도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며, 조산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의료기관 개설 절차 및 준수사항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첫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설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 개설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③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④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 ⑥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⑦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⑧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⑨ 감염병환자의 진료 기준 ⑩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관한 사항 ⑪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⑫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절차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6.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서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약사법
2.1. 약사법의 용어 정의
약사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약사(藥事)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약국은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다.
의약품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거나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의약외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거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의약품으로,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
2.2. 약국 개설 등록 제한
약국 개설 등록 제한은 다음과 같다""
약국 개설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이다. 둘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넷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2.3. 의약품 조제 기준
의약품 조제 기준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이들은 약국 또는 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사 및 한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일부 상황에서 조제가 가능하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