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용구운영규정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시설의 이해
1.1. 노인요양시설
1.1.1. 정의 및 목적
1.1.2. 대상자
1.1.3. 시설기준
1.1.4. 직원 자격 및 배치기준
1.2. 치매안심센터
1.2.1. 정의 및 목적
1.2.2. 대상자
1.2.3. 업무 내용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1. 정의 및 배경
1.3.2. 대상 및 신청 절차
1.3.3. 등급 판정 기준
1.3.4. 급여 종류
1.3.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1.4. 노인관련 보건의료정책
1.4.1. 의료서비스 이용량 및 의료비 현황
1.4.2.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1.5. 노인복지정책
1.5.1. 소득보장
1.5.2. 의료보장
1.5.3. 공공부조정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의 이해
1.1. 노인요양시설
1.1.1. 정의 및 목적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1.1.2. 대상자
노인요양시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65세 이상의 자이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입소 대상이 된다. 특히 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다.
셋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 이들은 무료 또는 실비 입소 대상자와는 달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이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입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3. 시설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 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설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일정 부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1.1.4. 직원 자격 및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자격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노인복지시설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물리(작업)치료사는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직원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이상, 물리(작업)치료사 및 영양사를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입소정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입소자 5명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직원 자격 및 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입소 노인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치매안심센터
1.2.1. 정의 및 목적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2. 대상자
치매안심센터의 대상자는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및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즉, 시군...
참고 자료
소애영 외(2020), 제6판 지역사회간호학Ⅱ, p206-222, 수문사
정덕유 외(2020), 제6판 노인과 건강, p53-64,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법률 제17776호), 2020.12.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6.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보건복지부, 정책 - 노인, “노인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
보건복지부, 정책 – 노인, “요양보험운영”,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4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https://ansim.nid.or.kr/introduce/custodian_service.aspx
너싱홈 그린힐, 그린힐 서비스 및 그린힐 프로그램, http://www.nhg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