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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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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1.3.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2. 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 서비스
2.1. 주거현황
2.2. 진학현황
2.3. 취업 및 경제현황
2.4. 사회적 지지체계

3.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 한계점
3.1. 자립정착금
3.2. 주거지원사업
3.3. 교육지원사업
3.4. 취업지원
3.5. 기타문제

4. 제언
4.1. 주거지원제도 적극적 활용 방안
4.2. 자립전담요원의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4.3. 자립정착금 일원화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복지법 제 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부재,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 청소년 등이 있다. 부모의 보살핌아래 자라나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아이들과 달리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항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해놓은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한다. 20대는 물론 3-40대의 캥거루족도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립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라는 곳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퇴소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 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립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다.

우리나라는「아동복지법」제15조 제①항 제2조부터 5조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실시하는데, 총 다섯 가지 가정 외 보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 친가정(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이고,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이다.


1.3.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매년 약 4천 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대상아동이 되고 있다. 2016년 4,592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이후 점차 줄어들다가 2020년 4,120년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중 '학대(42.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모이혼(13.0%)', '비행, 가출, 부랑(11.4%)', '미혼부모, 혼외자(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 또는 가정보호 체계에 배치되어 보호와 양육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약 70%는 양육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 배치되어 성장하고 있다. 이들 가정외보호 아동 수는 2015년 29,18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기준 23,918명이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44.26%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위탁 아동은 이보다 약간 적은 43.41%이었다. 그룹홈은 가정외보호 체계 중 아동의 수가 가장 적은데, 12.33%인 2,94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외보호 아동 중 장애아동은 전체의 7.6%인 1,786명으로, 아동양육시설(1,045명)에 가장 많은 장애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 서비스
2.1. 주거현황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2,368명 중 약 36.3%인 859명이 정부지원을 받아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주거지원으로는 LH지원(693명), 자립지원시설(112명), 공동생활가정(16명) 등이 있었다"" 반면, 63.7%인 1,509명은 정부지원 없이 주거지를 마련했는데, 그중 위탁가정이 5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366명, 기숙사 163명 등의 순이었다""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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