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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사업의 개요
1.1. 모자보건의 정의
1952년 WHO의 모자보건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모자보건을 "임산부로 하여금 건강한 상태로 정상 분만을 하도록 하며,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여 육아의 시술을 배우고 적절한 수태조절방법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모든 아동들을 적절한 건강관리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사랑과 건강이 있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며, 영유아는 출산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1.2. 모자보건의 중요성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 영유아라는 관리 대상이 국가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광범위하다. 둘째, 모자보건사업은 그 자체가 예방사업이 되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어린이는 성장 후 국가 국력의 동기가 된다. 넷째, 모성과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모자보건사업이 잘 되었느냐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 평가의 척도가 된다. 다섯째, 임산부, 영유아는 질병에 이환되기 쉽고, 영유아 건강문제는 치명률이 높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되기 쉽다. 영유아 시기는 어린이 지능 발달이 대부분 이룩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1.3.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관련 법과 정책
모자보건법(전문개정 1986. 5. 10)은 모성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모자보건에 대한 전담 중앙 부서로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건기관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보건소장은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한 정기적 건강진단과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의 현황
2.1. 모자보건 정책여건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정책여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성사망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OECD 평균 6.0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7명으로 높은 편이다"
두 번째로, 만혼(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함)과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난임 부부,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등 임신-출산 관련 장애가 증가하였다" 특히 체외수정 시술건수는 2011년 4만 5천 건, 2012년 4만 8천 건, 2013년 5만 4천 건, 2014년 6만 3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감소, 분만 취약 지역의 증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부족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통합적 관리 미흡으로 출산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임신 이전의 청장년기 건강관리, 건강한 산전-산후 관리, 적절한 의료 이용, 과다 불안 해소 등을 위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2.2. 모자보건 정책성과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의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난임 가구에 평균 시술비의 60% 수준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보건소 임산부등록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등 산전건강관리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생명존중, 인공임신중절, 낙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협의체, 마더 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생명사랑 서포터즈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확대, 지원근거 마련,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및 난임 극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자 책임보험가입 및 이용요금 공개,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및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
그러나 미숙아 출생, 장애 발생률 및 출생아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임신-분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3.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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