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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법과 윤리 문제점 및 사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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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아동간호학 법과 윤리 문제점 및 사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기증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
1.1. 장기기증자의 자발성 평가 절차 부재
1.2. 독립된 기증자 권익보호자 제도 부재
1.3. 가족 내 장기기증 거부에 대한 문제

2.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2.1. 아동학대 현황
2.2. 아동학대의 심각성
2.3. 아동학대 인식의 문제

3.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법적 쟁점
3.1.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방식
3.2. 주치의 자격
3.3.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4.1. 아동학대 개념 정립
4.2.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4.3. 아동학대 관련 전담 사회복지기관 육성
4.4.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 육성과 국민 인식 제고

5. 간호 학생의 역할
5.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5.2. 부모 양육 방법 교육
5.3. 보육교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5.4.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교육
5.5. 아동학대 위험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기기증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
1.1. 장기기증자의 자발성 평가 절차 부재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 절차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기증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증 전 정신적 평가 과정이 없다.


1.2. 독립된 기증자 권익보호자 제도 부재

현행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살아있는 기증자의 동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증 전 정신적 평가 과정이 없고, 생존 장기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기증자 권익보호자(Independent Donor Advocate)' 제도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증 예정자가 기증을 거부했을 때에도 가족에게 그대로 통보되어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기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기증자의 자발성과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존 기증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증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증자 권익보호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증자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가족 내 장기기증 거부에 대한 문제

가족 내 장기기증 거부에 대한 문제는 부모와 자의 이익 충돌로 인해 미성년 기증자의 자발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장기이식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기증자의 의사가 실제로 배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부모의 요구로 인해 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간 장기기증의 경우에도 부모의 의사로 인해 동의가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자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증자 면담제도 등 독립된 중재집단을 통한 기증 과정의 인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2.1.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가 2018년 2만 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률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초중고 교직원이나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4년 990건(9.9%)에서 2018년 3,906건(15.9%)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10건 중 8건(80.3%)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23.1%), 초중고 교직원(19.1%) 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47.9%)와 정서학대(23.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도 28명이나 발생했는데, 주요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53.3%), 방임(30.0%), 방임·신체학대(13.3%)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타박상이나 골절 등과 같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일시적 손상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이나 뇌손상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의 빈도가 잦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강도가 클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된다.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저하 또는 파괴를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적 정서문제와 적개심과 분노 등에 기초한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 등 외형화된 행동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성년 아동의 경우 기증 결정에서 자신의 건강보다는 부모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도덕발달, 불안감, 그리고 행동발달에 영향을 주어 학대피해 아동은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고 자아...


참고 자료

박소영, 성용은(2017).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제3권 제1호 통권 제 5호. p48-50
한지현(2017).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대 피해의 변화궤적 유형과 예측요인. p17-19
법률신문, 지방검찰청.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703)
이예지(2017). 연세대학교 대학원.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미국, 일본, 스페인을 중심으로. p53-55, 70-71
송영민, 손계수(201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p45
우아영(2016). 장기기증자의 눈물: 생존 장기기증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743)
김규철(2019).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실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976)
송수진(2015).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제도 시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4028&ref=A)
배건이(2020). 유럽헌법연구. 2020, vol.,no.32, 통권 32호 pp. 175-192
jtbc news 어린 남매 수년간 폭행…아동학대 10건 중 7건 '부모' (2019. 5. 9.)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아동학대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46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방안
https://www.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idx=12627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66933#go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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