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요양 문제행동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상세정보

소개글

"요양 문제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
1.2.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및 기준
1.3. 요양병원 수가 체계의 변화

2. 본론
2.1.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2.1.1. 입원실 기준
2.1.2. 부대시설 기준
2.1.3. 인력 배치 기준
2.2. 요양병원 수가 체계
2.2.1. 기존 수가 체계
2.2.2. 새로운 수가 체계 변경 내용
2.2.2.1. 환자군별 수가 조정
2.2.2.2. 본인부담금 차등화
2.2.2.3.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차감
2.3.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및 특성
2.3.1. 기존 분류체계
2.3.2. 개선된 분류체계
2.3.3. 환자군별 특성 및 수가 변화
2.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4.1. 운영 현황
2.4.2. 문제점

3. 결론
3.1.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의 의의
3.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선과제
3.3. 종합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30인 이상의 요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의료비용, 서비스 제공 인력, 본인부담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재되어 적용되며, 일반 의료기관보다 의료비용이 저렴하고 간병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1.2.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및 기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6조제3호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해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해야 한다.부적절한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로는 정신질환자, 급성기 상병환자, 전염성 질환자 등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노인치매환자 제외)와 전염성 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기, 피부질환 등 급성기 질환이나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회복기 환자 등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경우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다.


1.3. 요양병원 수가 체계의 변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는 그간 의료행위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환자군별 포괄수가제로 변화되었다.

기존 수가 체계에서는 의료기관별로 책정된 행위별 점수에 따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개인별로 의료행위 건당 보상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수가 청구를 극대화하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수가 체계는 환자군별로 일당 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이다. 환자의 중증도와 기능 상태에 따라 5개 환자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며, 각 군별로 일당 정액 수가를 달리 적용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일수록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군별 수가를 조정하였다. 의료최고도∼중도 등 중증환자의 수가는 인상하고,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 등 경증환자의 수가는 동결하였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였다. 경증 환자군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환자군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차감 제도를 도입하였다.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하여 관리하고, 181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입원료의 5%를, 361일 이상 입원 시 10%를 차감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요양병원 수가 체계의 변화는 중증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 보상, 환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 본론
2.1.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2.1.1. 입원실 기준

요양병원의 입원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원실은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갖추어야 하며, 1명 수용 시 1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 수용 시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입원실 내 병상 수는 최대 6병상까지 가능하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원실 기준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부대시설 기준

요양병원의 부대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응급실을 갖추어야 한다. 임상검사실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임상검사실을 두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장치는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방사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한방요법실은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최소 1개의 한방요법실을 두어야 한다. 탕전실은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의무기록실은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독시설은 증기,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 붕대 등을 집중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


참고 자료

서울라이즈요양병원 > 의료진 칼럼
http://www.seoulrise.co.kr/about/column.php?ptype=view&code=column&idx=5307
매일경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항 (2020년 03월 기준)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4%EA%B9%86%EB%B2%95#undefined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조문정보
생활정보건강이야기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https://www.nurscape.net/Board/news_rn/Details/2032023 : 너스케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s://www.newspim.com/news/view/*************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273 : 보건복지부
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http://www.khna.or.kr/homecare_new/04_nerve/insurance06.php
뉴스팜
https://www.newspim.com/news/view/*************6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치매협회,「치매 사례관리 매뉴얼」, 2010, p.2
이윤로,「치매노인과 사회복지실천 : 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2000, p.5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7, p.62
이현민, 「노인성 치매 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15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치매협회,「치매 사례관리 매뉴얼」, 2010, p.10.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외,「치매전문교육 교재 : 기본과정」, 2016, pp.43-51 참조
김경애,「시설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 사정 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p.1
조미경,「치매노인의 행동심리적 증상(BPSD)과 간호제공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2008, p.16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7, p.62
남미숙,「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양상과 보호관리 실태에 한 조사연구」 (충북지역 노인전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영실,「재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권 2호, 2000, p.465
최영옥,「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제 7호, 2019, p.85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019, pp.144-147 참조
박현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권, 2013, p.334
김희선,「노인장기요양기관의 치매 케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6, p.88
요양보호사 절반 ‘박봉 비정규직’ 전문성도 의문
-2018.11.21., 경인일보-
요양보호사도 선임 승진… 돌봄노동 처우개선 시동
-2023.03.06., 서울신문-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