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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운영위원회
1.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현장과 학교교육 외의 체험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시설이다. 초기에는 민간차원 또는 비제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공적 기능으로 전환해 국가적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수련관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그 외 지역 중 수련 활동을 실시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야 한다. 또한 연건축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집화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 이상, 자치활동실 2개 이상,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지도자실 등의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규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중 2호의 내용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수련관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변화의 공간을 만드는 활동체이다.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기관에서 운영 관련 자문과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공동체 품성을 익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기회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견을 대변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송파청소년센터의 사례 분석
2.1. 송파청소년센터의 설립 근거와 목적
송파청소년센터의 설립 근거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송파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