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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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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국내외 감염병 동향
2.1. 국내 감염병 분류
2.2. 국외 주요 감염병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3.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4.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4.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4.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5.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윤리적 쟁점
5.1.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성
5.2.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사례
5.3.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쟁점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과거 시대의 페스트, 콜레라 등 대유행으로부터 현재는 에볼라, 메르스, COVID-19와 같은 진화된 감염병 유행까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과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현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1위이고 수두,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감염병 유행감시나 관리 기술의 발달,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요소의 변화 등에 따라 감염병 관련 법률과 정책은 계속 변화될 것이고 감시체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중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질병에 대한 대비를 차분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특히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가속,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행,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부문의 건강 피해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대응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진단하고 미래에 다가올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공공서비스 향상과 함께 평가, 위험에 대한 예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어지는 정보가 정해진 일련의 데이터 생명주기를 거치게 되면서 생명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활용처를 적절하게 찾지 못할 경우 집적만 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도모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국내외 감염병 동향
2.1. 국내 감염병 분류

국내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씨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해당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 균종, E형 간염 등이 해당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더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흥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 4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자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해당된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모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감염증, 장침습성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감염증, 황색포도알균감염증, 바실루스세레우스균감염증, 이르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감염증,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사포바이러스감염증, 이질아메바감염증, 람블편모충감염증, 작은와포자충감염증, 원포자충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보카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사람코로나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감염증, 클라미디아폐렴균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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