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웰다잉(Well-Dying)
1.1. 웰다잉의 정의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3. 웰다잉에 대한 개인적 견해
1.4. 국내외 안락사 정책
2. 안락사(Euthanasia)
2.1. 안락사의 정의
2.2. 안락사의 유형
2.3. 국내외 안락사 정책 현황
3. 노인교육의 새로운 영역
3.1. 노인교육의 목적
3.2. 노인교육 프로그램
3.3. 새로운 노인교육 영역으로서 세대공동체 교육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웰다잉(Well-Dying)
1.1. 웰다잉의 정의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웰엔딩(Well-Ending)이라고도 한다.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웰다잉 관련 논의는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임종과정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즉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졌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에서 일종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을 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3. 웰다잉에 대한 개인적 견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웰다잉이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한다. 준비된 죽음이란 죽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유한성을 정신이 맑을 때 인식하여,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 자신에게도 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후회스럽고 비통한 죽음이 아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준비는 죽음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로 인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웰다잉 [Well-Dying]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kihasa.re.kr)
08928961.pdf (riss4u.net)
KCI_FI001522874.pdf
‘죽을 수 있는 권리’ 지켜져야 합니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적극적 안락사’ 해외는 어떻게 | 서울신문 (seoul.co.kr)
노인교육론, 강의 교안 참조
21세기 노인교육학 새로운 이해, 한얼꿈, 2018, 박준영 외
노인교육론, 신정, 2011, 송선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