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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호스피스 정책변화
1.1. 호스피스의 정의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불필요한 치료 대신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상담자, 자원봉사자가 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돌보며 환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현대 호스피스의 발전
현대 호스피스의 발전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여의사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가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다. 손더스는 1905년에 런던에 설립된 성 요셉 호스피스(St. Joseph's Hospice)에서 근무하면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에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St. Christopher's Hospice)를 설립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손더스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처방 규약(drug protocol)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통증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같은 시기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ubler Ross)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로서, 임종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면서 말기 환자들에 대한 정신요법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퀴블러 로스는 1969년에 출간한 『On Death and Dying』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3. 한국 호스피스의 발전
1965년 3월 15일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의 강릉 '갈바리 의원'이 개원되어 처음으로 호스피스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14개의 침상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임종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정기적인 가정 방문 간호를 실시하였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81년 가톨릭대학교 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호스피스활동이 시작되었고, 1987년에는 명동에 있던 성모병원과 강남 성모병원에 호스피스과가 개설·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호스피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8년 3월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가정간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가정호스피스 사업을 시작하여 전담 간호사 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1989년 4월 춘천 성 골롬반의원에서는 가정방문간호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호스피스과를 신설하여의사, 간호사, 일반 자원봉사자 7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1991년 설립),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1992년 설립)가 출범하여 종교계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어 1998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창설되어 의료계에 호스피스 정착에 기반을 다져간다. 2003년에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호스피스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2003년에 한국 호스피스 간호사회, 2009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로 한국 불교 호스피스협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2003년 정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호스피스 보험 수가제도 설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1.4.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며 질 관리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돼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해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가며(의사, 간호사 등 4500명 교육 확대 예정),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 질 관리 및 홍보 강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대와 의료인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존엄한 생애 마감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5.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다음과 같다.
전문완화의료(現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가정형 자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