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이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아파트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상물(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1명 추가 선임),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시 제외)이다.
1.2. 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은 제공받은 문서들 중 '1.2.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고층건축물, 지하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서는 관계인들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한다"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이 그 대상이 된다"이다.
이와 같이 공동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의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이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적용된다"이다.
따라서 공동 소방안전관리 제도는 여러 관계인이 분리되어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지하공간 등에서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1.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계획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작성하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들의 구성과 운영, 교육 등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소방안전관리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