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환자 안전사고 보고와 관리
1.1. 환자 안전사고의 정의와 분류
1.1.1. 근접오류(Near Miss)
근접오류(Near Miss)는 "일어날 뻔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사고, 상해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건 혹은 상황이 시의 적절한 중재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차'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근접오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오류를 뜻한다.
근접오류의 예로는 약물 오류가 발생할 뻔했지만 발견되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 표시가 잘못되었지만 수술 전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어 정확한 부위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근접오류는 실제 환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와 관리가 중요하다.
근접오류는 환자안전사고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로, 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보고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근접오류가 보고되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근접오류 사례를 공유하여 직원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1.1.2. 위해사건(Adverse Event)
위해사건(Adverse Event)은 계획된 의료서비스가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신체적·정신적 상해 혹은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기대치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건으로, 수혈 부작용, 심각한 약물 위해사건, 투약 오류, 낙상, 수술전후 진단명 불일치, 마취제 및 진정제 투여로 인한 추가적 치료 발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위해사건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은 환자의 기저질환 및 병으로 인한 증상과 관계없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는 사망이나 신체기능의 영구적 또는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안전사건 관리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후 45일 이내에 근본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적신호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예기치 않은 사망, ② 정상 만삭아의 사망, ③ 자살, ④ 잘못된 부위 수술(시술), ⑤ 잘못된 혈액 부산물의 수혈, ⑥ 감염된 장기이식으로 인한 만성지병적 질병의 전염, ⑦ 영아유괴, 잘못된 영아인계퇴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적신호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적정의료관리실에 즉시 구두보고하고,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적신호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후 45일 이내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을 실시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원인분석에는 사건과 관련된 부서장과 필요 직원들이 다학제적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신호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건 발생 시 응급처치 시행, 사건 및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공감과 유감 표현, 필요 시 적절한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적신호사건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환자안전 향상에 힘써야 한다.
1.2. 환자 안전사고 보고 절차
1.2.1. 보고 주체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주체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환자안전지표의 측정 및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다. 환자 및 보호자도 환자안전법 개정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주체로 추가되었다.
이처럼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주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