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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이해
1.1. 보험의 정의와 특성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서, 그 정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모아 놓은 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보험은 특정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덜 수 있다.
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의 분산이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들이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가구의 손실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킨다. 둘째, 상호부조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불행을 겪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계약성이다.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보장성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다섯째, 비영리성이다. 보험회사의 주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계약자들의 경제적 보호이다.
이처럼 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우리 삶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1.2. 보험의 역할과 기능
보험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험을 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험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위험을 보상함으로써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보험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데, 보험회사가 축적한 거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은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은 개인의 자산형성과 노후 준비에도 기여하며, 기업의 경영안정과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활용된다.
종합해 보면, 보험은 개인과 가정,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크게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의 보험이다. 생명보험 중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과 함께 만기 시 보험금 지급, 중도 인출 등의 저축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은 '종신'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항상 일정 만기가 정해져 있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으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에는 없는 '종신' 개념이 있다.
이러한 보험의 종류 외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금리형 보험과 투자형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1.4. 보험료의 구성 요소
보험료의 구성 요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다. 순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 마련 재원이 되는 부분이다. 순보험료는 다시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분된다.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저축자금으로 운영되며,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비해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사업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 부분이다. 부가보험료에는 보험모집비용, 계약관리비용, 손해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순보험료는 다시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세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1.5.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합의에 의하여 미리 임의로 약정한 보험증권상에 정하여 놓은 금액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생명보험과 제3분야의 보험 등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경우와 한번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 즉,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평가액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최고한도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보험의 목적의 평가액으로써 담보하는 목적물(재물)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그 손해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인 반면,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보험)에는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