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비은행금융기관의 개념과 중요성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요구불예금이나 결제성 예금을 취급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결제망을 활용한 자금이체가 허용되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매우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금융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시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은 경제주체 간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및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념과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현황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향후 과제를 고찰할 것이다.
2.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
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1.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한 형태로 증권중개나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는 이전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신규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신규진입 없이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사라져서 우리종합금융 등 소수만 남은 상황이다.
2.1.2.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은 국영금융으로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우체국예금은 1983년 농협에 이관되었던 금융업무를 되찾아 오면서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는 일반적인 은행이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맡는 것이 포함된다. 지난 2018년 펀드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큰 변화는 없다. 우체국예금은 국민이 최소한의 보험을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대부분의 보험이 대리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체국을 통한 가입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민영 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우체국이 전국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도 있다.
2.1.3.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흔하게 신협이라고 줄여 부르는 지역 금융기관이다. 이 기관은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모아서 이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조합원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의 금융업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하는 대출, 예금, 적금 등의 형태를 보인다.
2019년 새로운 마스코트를 출시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로 신한카드의 발급을 시작했다. 이는 신용협동기구가 금융서비스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1.4.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을 돕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관이다. 수신기능을 보유하고 예대마진이 주수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주고객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 고객이다.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처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표지어음, 적립식, 정기 적금 등의 예금상품을 취급한다. 그 외에는 비과세 상품이 있어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그의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신업무를 진행하고 담보대출을 통해 서민을 위한 대출권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소실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약 79개의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의 신규 평가 확대로 인하여 퇴직연금시장에 대해 진출하였고 투자등급을 가진 저축은행의 예·적금이 나왔다.
2.2. 금융투자업자
2.2.1.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관계를 통해 위탁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장기간에 걸쳐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다시 고객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많은 수의 신탁회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이 있다. 신탁회사는 금융투자업자의 한 종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고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신탁 시장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2.2.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이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명시적인 재량 위임을 받아 투자자의 재산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며, 투자일임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이에 대한 투자 판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투자자는 이를 활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만,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일임업자와 구별된다.
이처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투자자의 재산 운용 권한 위임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 제공에 그치며 재산 운용 권한은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다.
2.2.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업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합투자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