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현황
1.1. 가족지원사업의 방향
1.1.1. 가족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고 가족구성원이 자존감과 높은 내적인 동기화가 되어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가족의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개입에서 전문가의 팀웍을 강조하며, 가족전체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결점이나 약점보다는 강점을 강조한다. 치료적 접근보다는 촉진적 접근을 하며, 가족을 서비스의 수혜자라기보다는 소비자로서의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가족역량강화의 원칙이다.
1.1.2.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은 통합적인 서비스,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역사회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이어야 한다.
통합적인 서비스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는 개별 가족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는 공식적인 전문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통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가족복지지원
1.2.1. 장애인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정책은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70개 세부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5대 분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체계 강화, 장애인 돌봄과 휴식 지원 강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장애인 일자리 및 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포용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2.2.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은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고용, 금융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은 이 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별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연합(UN)에서 2006년 채택한 조약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통합, 교육, 건강 등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편의시설 설치, 보조기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거시설, 편의시설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2.3. 장애인자립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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