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1. 기본 이념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은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4.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갖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질병 상황과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의료계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