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몇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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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가족관계 단절 몇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1. 추가 조사 시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2.2.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신청 포기
2.3. 변화한 부양의식의 미반영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방안
3.1. 정밀한 예상 예산 규모 파악
3.2.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의 제도적 관리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4.1. 행정재량권의 문제

5.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5.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 노인학대의 실태와 원인
6.1. 노인학대의 개념과 종류
6.2. 노인학대의 현실적 상황
6.3. 노인학대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원인

7.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7.1. 개인적 대응방안
7.2. 가족의 대응방안
7.3. 사회적 대응방안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를 이른바 비수급 빈곤이라고 한다. 비수급 빈곤은 획일화된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학술적 논의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허용창 외(2020)의 연구에서는 '빈곤하나 기초 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상태'라는 실질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한경훈, 손병돈, 노범래(2017)는 해당 수급권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보장수준 미만의 부양을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정의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이 된 경우를 검토,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비수급 빈곤을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 수급선정에서 탈락했으나,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을 겪는 경우'라는 비교적 협소한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수급 빈곤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왔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장기간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완화 및 단계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빈곤층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완화와 단계적 폐지만으로는 비수급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해 왔으나, 매년 개정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0년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기반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들을 '추가 조사 시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신청 포기', '변화한 부양의식의 미반영'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 및 분석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의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1. 추가 조사 시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 수급선정에서 탈락했으나,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추가 조사 시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지적된다.

먼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조사에 의해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조사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항이 없이, 사회복지공무원의 대응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0)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조사상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거부·기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조사받아야 한다. 그런데 통합조사관리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해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에 따라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추가 자료의 종류와 필요성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공무원의 대응만으로 결정되며 이는 추가 조사 시행을 결정하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가 불안정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2.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신청 포기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수급자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 수급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수급신청을 포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허용창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기초보장 신청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었다. 아빠로서 딸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사 요구를 하는 것에 창피함을 느껴 신청을 포기했다는 응답자의 답변이 이를 보여준다. 노인 빈곤층의 경우, 수급자에게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함으로써 부양의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컸다. 둘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까다롭고 번거롭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가 우선보장대상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수급 결정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해, 소요 기간 때문에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와도 연결된다.


2.3. 변화한 부양의식의 미반영

변화한 부양의식의 미반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이 당연시되었지만, 점차 사회적, 공적 부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약 90%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렸지만, 201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회・기타에 의한 부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부양의식이 점차 개인과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한 부양의식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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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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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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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C%9D%B8_%ED%95%99%EB%8C%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8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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