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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와 국적 취득
1.1.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와 잡음
최근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우수인재로 인정받아 귀화한 선수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장을 누볐다.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명에 이른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국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한국과 본래의 국적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종목에서 우수한 인재를 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한다는 상징성이 감소하여 진정한 국가대표로 인정받기 힘들 뿐 아니라 경기를 보는 흥미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귀화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반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획성 귀화는 아니었는지 문제가 되고있다.
1.2. 귀화(歸化)란 무엇이며 일반귀화의 요건은 무엇인가
1.2.1. 귀화(歸化)란 무엇인가
귀화(歸化)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이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가졌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국제적인 교통의 발달로 귀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졌으며, 세계 인권선언 제15조에서도 국적이탈과 국적취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1.2.2. 일반귀화의 요건
국적법 제4조에의하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기 위한 귀화 방식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국적법 제5조에 의한다. 첫째,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둘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만 19세 이상일 것. 넷째,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다섯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여섯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일곱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귀화의 3가지 방법
2.1. 간이귀화
2.1.1.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무엇인가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혈연적 또는 지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일반귀화의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인 것이다.
2.1.2.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에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과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