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비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치료중단
1.1. 연명치료중단의 정의
1.2.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구분
1.3. 안락사의 유형
2. 연명치료중단 사례
2.1. 김○○ 할머니 사건
2.2. 보라매병원 사건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찬반논쟁
3.1. 찬성 논거
3.2. 반대 논거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4.1.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
4.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4.3.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
5. 중환자실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황과 대처법
5.1. 사전의료의향서
5.1.1. 정의 및 목적
5.1.2. 종류
5.1.3. 의료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
5.2. 중환자실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치료중단
1.1. 연명치료중단의 정의
연명치료중단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1.2.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구분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학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며,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완화 목적의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1.3. 안락사의 유형
법학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완화 목적의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연명치료중단 사례
2.1. 김○○ 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 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3...
참고 자료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bioethics.pa.go.kr/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http://www.korea.kr/
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FA/0002/101/2010/27-4-6.pdf
http://www.lec.co.kr/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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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kr
김○○ 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법원 이야기, 2011.3.7, ㈜살림출판사)
최신중환자간호(김근순 김복자 이영희 최은희 강지연 외 공저. 2014.1.10. 수문사) P.45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