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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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유튜브와 sns"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작권과 SNS
1.1.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1.2.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1.2.1. 유명인의 콘텐츠 게시
1.2.2. 제3자의 콘텐츠 게시
1.3. 저작권 제한 및 면책 규정
1.4. SNS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

2. SNS 플랫폼의 이해
2.1. 유튜브의 특성과 장단점
2.2. SNS의 개념과 종류
2.3. 인스타그램의 특징 및 장점

3. 자사 SNS 채널 분석
3.1. 회사 비전 및 사업 분야
3.2. 인스타그램 채널 분석
3.3. 블로그 채널 분석
3.4. 페이스북 채널 분석
3.5. 유튜브 채널 분석
3.6. SNS 채널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과 SNS
1.1.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물은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글이나 그림은 각각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뜻하며,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뜻하며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생존해있는 중에만 보호가 되고 사망하면 소멸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뜻하며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가 되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1.2.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1.2.1. 유명인의 콘텐츠 게시

유명인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명인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SNS에 직접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자인 유명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의 특성 중 하나인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이 자신이 창작한 글, 그림 등을 SNS에 직접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2.2. 제3자의 콘텐츠 게시

제3자의 콘텐츠 게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콘텐츠)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다. 허락받은 방법, 조건 범주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들에 의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이다.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SNS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는데,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제3자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셋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공유(CCL 라이선스)하거나 기증(포기)한 경우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CCL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저작권을 국가 등에 기증한 경우, 제3자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넷째, 법정허락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제3자의 SNS 게시도 가능하다"

다섯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인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콘텐츠 게시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3. 저작권 제한 및 면책 규정

저작권 제한 및 면책 규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 총 13개 조항에 걸쳐 저작권의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이 있다. 이는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참고 자료

유튜브와 K-콘텐츠 레볼루션, 대중문화연구회, 북아지트, 2019
온라인마케팅전략 “SNS마케팅” 이것만 기억하세요. https://brunch.co.kr/@startonkr/8.
SNS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https://gbtdigitalmarketing.tistory.com/2.
교보문고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yobobook_online/.
청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otte.chu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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