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행정법의 특성과 난해성
행정법의 특성과 난해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법은 기본육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이다. 기본육법이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공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행정법은 이러한 기본육법의 이론, 개념, 지식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행정법이 기본육법에 비해 효력상의 우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이 기본육법의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둘째,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이 수많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행정법은 다양한 행정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등 여러 영역의 법규범들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1.2. 행정법과 기본법의 관계
행정법은 기본법인 헌법, 형법, 민법 등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이다. 행정법은 기본법의 이론, 개념, 지식을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법은 국가작용 중 행정권 행사에 관한 법으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형법, 민법 등과 구별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율하는 최고규범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며, 민법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이에 비해 행정법은 국가작용 중 행정부의 활동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이 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행정법이 기본법의 이론, 개념, 지식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정행위의 개념은 민법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행정계약과 행정상 합동행위는 민법상 계약과 합동행위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법은 기본법의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행정법이 기본법보다 효력상 우선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행정법이 기본법의 이론과 개념을 기초로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1.3. 연구 목적 및 중요성
행정법은 국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법의 특성과 고유한 성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행정법학의 체계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법의 특별법적 성격, 헌법과의 관계, 비정치적 성격, 성문법주의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행정법의 독자적 지위와 학문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행정법의 발전 연혁을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행정법 제도화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법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행정법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은 행정법학의 학문적 지위를 높이고 행정법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행정법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행정 분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행정법과 타 법 분야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행정법의 고유한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행정법의 특별법적 성격
2.1.1. 기본법과 특별법의 개념
기본법과 특별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기본법에 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본법과 특별법은 법률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기본법과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규율 대상과 내용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면, 특별법은 특정 영역이나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한다. 둘째, 효력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법은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기본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본법과 특별법은 규율 대상과 내용, 효력 관계에서 구분되며, 이들의 관계 설정을 통해 법체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기본법과 특별법의 개념은 법 분야 간 중복과 충돌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1.2. 행정법의 기본법 이론 및 개념 기반
행정법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육법(fundamental laws)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이다. 즉, 행정법은 기본육법의 이론, 개념, 지식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첫째,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인 행정행위의 개념은 민법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개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민법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둘째,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의 개념도 민법의 계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