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시신기증
1.1.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Body Donation)이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시신 전부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 등 생명 나눔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시신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아닌 기증 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문의 후 시신기증 서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사망 시 손상이 심하거나 특정 질환 등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1.2. 시신기증의 필요성
시신기증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시신 전부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이다. 기증된 시신은 의학교육 및 연구에 쓰이게 되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 개발에도 이용하도록 하여, 유능한 전문 의사를 양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통 없는 삶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신기증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3. 시신기증 절차
시신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신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기증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받는다. 서류에는 시신기증서약서, 가족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증명사진 1장 등이 포함된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약 7일 후 시신기증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기증자가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혹은 시체 검안서, 사고사인 경우 검사 지휘서 포함)를 발급받아 의과대학 시신 기증 상담실로 연락한다. 그러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신 인도는 발인하는 날에 이루어진다. 의과대학에서는 방부 처리 및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며, 2~3년 후 화장을 거행한 뒤 유골을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이때 장례비용과 운구, 화장 관련 비용은 의과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외의 비용은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기증자는 언제든 기증 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4. 시신기증 서약서
시신기증 서약서는 기증자 본인이 서명 날인한 유언장과 가족의 동의서, 유언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할 때 기증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병력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신기증과 관련하여 시신기증의 범위(일부분인지, 전체인지, 골격인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시신을 해부하는데 필요한 기증자의 병력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신기증 의사와 연락처, 기증 구분, 병원기록, 날짜, 동의자 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5. 시신기증 등록 절차
시신기증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신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증 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문의 후 시신기증 서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본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기증을 서약할 수 있으며, 시신 기증에 연령제한은 없다.
시신기증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신기증을 원하는 의과대학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다. 그 후 담당자가 시신 기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기증 희망자에게 알려준다. 필요 서류로는 시신기증서약서, 가족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증명사진 1장 등이 있다. 이 서류들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기증자 본인 및 가족의 서명 후 서약서를 전달하면, 약 7일 후 우편으로 시신 기증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증자가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후 의과대학으로 연락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시신 인도는 발인하는 날에 이루어진다. 장례식은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분향실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1.6. 시신기증 비용
시신 기증 시 비용은 장례식장 사용료(일부분), 운구 및 화장에 관련된 비용이 의과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외의 비용(장례식장 특급 사용에 대한 차액 비용 등)은 가족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시신 기증에 따른 대부분의 비용이 의과대학에서 지출되므로 기증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소 변경이나 등록증 분실과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에 알려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7. 시신기증 취소
당사자가 의과대학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언제든지 기증 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신기증은 의과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신 전부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증 서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시신기증 제한사항
시신기증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신기증 서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