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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업은 사람에게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성취 및 현대문명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도 근로를 떠나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일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장애를 가진 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일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상인들이 싫증을 느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고도로 발달된 촉감으로 광학기기의 렌즈검사, 암실작업, 악기조율 등의 작업과 같이 정상인들 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심신의 결함을 굳은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표준작업장과 근로연계고용 등 다양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비교 후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가 추구해야할 방안을 논해 보겠다.
2.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2.1.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일반고용이 비교적 용인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2년 과정의 전공과와 고등부 직업교과과정을 통해 직업재활 사업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에서 각기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이 개별기관으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토록 하여 이용자 불편초래 및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며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2.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유형 비교
2.2.1. 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능을 주기능, 부기능, 관련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기능으로는 보호작업장에서의 보호고용과 직업적응훈련을 들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이라는 보호된 환경에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적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부기능으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개인/사회적응훈련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