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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육의 배경과 발전과정
1.1. 정상화의 원리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인들도 일반시민과 같이 권리를 갖는 존재로서, 그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시민의 생활조건 및 양식에 가깝게 하자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상화의 원리는 196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던 기존의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스웨덴의 Bank Mikkelsen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동일한 자유, 선택, 기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정상화 원리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후 스웨덴의 Nirje(1969)가 지적장애인들에게도 사회의 주류 규범과 패턴에 가능한 가까운 일상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상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식화하였다. 또한 Wolfensberger(1972)는 정상화 개념을 미국에 도입하면서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한 한 사람들의 행동, 외모, 경험, 지위와 평판을 높이고 지원하여 그들에게 적어도 평균 수준의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상화의 원리는 이후 최소제한환경 개념 등장의 촉매가 되어 현재 특수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성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 지침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1.2. 탈수용시설화 운동
탈수용시설화 운동은 장애인을 분리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들을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려는 사회운동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까지 시설의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당시 공립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 등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각종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 법적·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처럼 탈수용시설화 운동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최소제한환경(LRE) 원칙
최소제한환경(LRE) 원칙이란 장애 아동이 가능한 한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전장애아교육법(PL 94-142)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 아동은 제한된 환경이 극소화된 교육 환경에서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적절한 교육의 보장은 장애 아동을 제한된 환경이 극소화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최소제한환경이란 장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환경이 제한되거나 빈약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제한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다.
최소제한환경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제한환경은 개별 아동의 필요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분리교육의 결정 이전에 통합환경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아동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적인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최소제한환경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아동의 또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이 제한된 환경에 배치될 때에는 가능한 최대의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최소제한환경 원칙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4. 일반교육주도 특수교육
일반교육주도 특수교육은 1986년 이후 미국의 특수교육계에서 주류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주류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중 교육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교육을 일반교육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다. 즉, 학교 밖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학교 내로 끌어들여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교육제도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 아래, 단일한 교육제도를 지향한다. 주류화가 선별적 통합을 지향했다면, 일반교육주도 특수교육은 "모든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적응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일반학교의 교육적 역량이 부족한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교육주도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삶의 현장이 서로 분리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1975년 제정된 PL 94-142에서 규정한 최소제한환경(LRE)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가능한 한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86년 Madeleine Will이 주장한 Regular Education Initiative(REI)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반교육주도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체계 내 분리와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