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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의 올바른 사용과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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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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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신체보호대의 올바른 사용과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체보호대 관리 규정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2. 신체보호대 적용 대상 및 종류
1.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1.4. 신체보호대 사용 처방 및 환자 관찰
1.5.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부작용 예방 활동
1.6.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재평가
1.7. 신체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

2. 사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신체보호대 문제
2.1. 세종병원 사례 개요
2.2. 신체보호대 사용 문제

3. 윤리적 의사결정
3.1. 자율성 존중의 원칙
3.2. 선행의 원칙 및 온정적 간섭주의

4. 윤리적 대안 평가

5.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 시행

6. 결과 사정 및 평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신체보호대 관리 규정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신체보호대의 목적은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리 존중 및 안전을 위하여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신체보호대"는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1.2. 신체보호대 적용 대상 및 종류

신체보호대 적용 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체보호대 적용 대상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둘째, 중심 정맥관, 도뇨관, 비위관, 기관 삽관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셋째,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넷째, 그 외 주치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체보호대의 종류로는 장갑 보호대,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 침대나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묶는 가슴보호대, 침상 안전망 등이 있다. 반면 식탁이 달린 의자나 휠체어, 조끼 보호대, 침상난간은 신체보호대에서 제외된다.


1.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사정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기능, 심리 및 정서 상태, 환경적 요소 등을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행동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학적 문제(수분과다, 탈수, 영양부족, 감염, 약물독성이나 부작용, 실금 등)나 가려움증, 인지손상, 통증, 불안, 과도한 움직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근본적인 건강문제를 치료하고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대안적 중재법을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다. 동의서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이유, 사용부위, 보호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거나 효과가 없을 때, 환자의 돌발적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나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설명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우선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면 서면 동의를 구한다.

이와 같이 신체보호대 사용 전 환자 상태 확인, 대안적 중재법 확인, 설명 및 동의서 받기, 의사의 처방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4. 신체보호대 사용 처방 및 환자 관찰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이유(적용이유), 신체부위(보호대 위치), 종류(유형)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처방하며, 처방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처방해야 한다"" 이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세부적인 처방을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를 어떤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처방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체보호대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참고 자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신체억제대 논란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6938&thread=22r01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84%B8%EC%A2%85%EB%B3%91%EC%9B%90_%ED%99%94%EC%9E%AC
[억제대에 관한 이야기]
https://blog.naver.com/aescular/221366227223
[무분별한 억제대 사용]
http://www.medigatenews.com/news/1632192403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사용]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91876&thread=09r02
[신체억제대의 윤리적 적용]
http://www.gastrokorea.org/webzine/201903/sub.php?page=s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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