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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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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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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행정사 2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절차법
1.1. 행정절차의 개념과 기능
1.2. 행정절차의 민주화 기여
1.3.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
1.4. 행정절차법상 공정성과 투명성
1.5. 행정응원
1.6. 행정절차법상 송달
1.7. 행정절차법상 처분
1.8. 처분의 신청
1.9.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공표
1.1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11. 처분의 사전통지
1.12. 의견청취
1.13. 처분의 이유제시
1.14. 의견제출
1.15. 청문
1.16. 공청회
1.17. 신고
1.18. 행정상 입법예고
1.19. 행정예고
1.20. 행정지도

2. 세계 행정의 발달
2.1. 독일 행정의 발달
2.2. 프랑스 행정의 발달
2.3. 영국 행정의 발달
2.4. 미국 행정의 발달

3. 한국 행정의 발달
3.1. 한국 행정의 발달 과정
3.2. 한국 행정의 발전 방향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행정절차법
1.1. 행정절차의 개념과 기능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사전적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의 범위는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전절차에는 입법, 계획, 처분, 계약, 지도, 신고절차 등이 포함되며, 사후절차에는 행정심판절차, 행정상 실효성 확보절차 등이 포함된다.

행정절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리주체성 보장기능이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국민은 행정과의 관계에서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둘째, 행정의 민주화 기능이다. 행정작용을 구체화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사익이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적정화 기능이다. 행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함으로써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효과적 권리구제 기능이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국민의 권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후적·사법적 구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행정의 능률화 기능이다.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권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작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1.2. 행정절차의 민주화 기여

행정절차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행정작용에 적정하게 반영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행정절차는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사익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행정절차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행정절차를 통해 실제적 권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나아가 행정절차는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에도 기여한다. 절차의 표준화와 명확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작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행정절차는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민주적 통제, 권리구제 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1.3.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제도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법적 구제수단이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행정절차제도는 행정과정에의 민주화와 행정작용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행정절차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행정작용에 반영되게 하여 국민의 권리가 사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행정작용에 절차적 요소가 강조됨으로써 행정의 신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절차제도는 특히 재량적 행위, 형성적 작용, 전문적 행정작용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재량행위에 의한 국민 권익의 침해 시 사후적 사법적 통제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의 재량적 행위에 절차적 규율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행정계획과 같은 형성적 행정작용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을 기준으로 사후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지만, 행정절차제도는 이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유용하다. 또한 전문적 행정작용 중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사법기관의 사후적 통제가 한계를 가지지만,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사전적 통제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제도는 행정과정에의 민주화와 행정작용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재량적 행위, 형성적 작용, 전문적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1.4. 행정절차법상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절차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은 행정작용의 공정성 및 절차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들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행정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행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법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처분의 신청,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신속한 행정처리의 요청, 행정지도의 원칙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분의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강요가 금지되고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청 시 필요사항의 게시 및 열람, 처리기간의 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 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등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제도의 변경 시 이를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상 공정성과 투명성 규정은 행정작용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5. 행정응원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응원은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처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등에 요청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응원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하며,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1.6. 행정절차법상 송달

행정절차법상 송달이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문서 등을 알리거나 전달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송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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