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업계획서 개요
1.1. 사업개요
늘편한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이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2. 사업목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급여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1.3. 사업내용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기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며,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시설급여기관은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반기 1회 이상은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시설급여기관은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