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소년기본법의 개념과 기본이념
1.1.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및 연혁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 사회,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1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제14893호」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연령 기준은 다른 분야의 법률에서 적용을 달리해야 할 경우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최선의 삶을 누리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추진 방향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3.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범위는 특정한 법, 이를테면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법의 범위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개별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률 간의 충돌이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다른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시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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