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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1.1. 실습생 서약서 및 자세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실습생 서약서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비밀 유지, 실습교육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생은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해야 한다.
실습생은 대학에서 학습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실습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실습생은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시간에 임해야 한다. 실습은 최소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을 확인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습지도자의 지시뿐만 아니라 타직원의 지도도 잘 이행하여 실습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직무에 강한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태만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실습으로 인해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는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습 종료 후 실습관련 내용을 학회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습지도자의 지도나 타실습생의 실습을 견학, 관찰할 경우 배우는 자세로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기관의 직원, 클라이언트 등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하며 복장과 소지품도 실습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소하고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그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습 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강평을 받아야 한다.
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실습지도자의 강평을 받아야 한다. 실습과정 중 어떤 경우라도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고 출근 전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실습생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
1.2.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는 실습기관이 실습교육기관에 보내는 회신서로, 실습생 선발, 실습내용, 실습기간, 실습지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실습교육기관과 실습기관 간 실습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실습기관인 OO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실습생의 실습계획, 내용 및 일정 등을 잘 안내하고 있다. 먼저 OO노인복지센터는 실습생 선발을 위한 지원받고자 하는 실습생의 성명, 학번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습 교육기관이 실습생을 선발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습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해, 사회복지 행정업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실습 영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이 노인복지 현장의 실제 업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습기간은 2021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실습교육기관의 실습 일정과 부합하여 체계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습지도자로 OO선생님을 배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OO선생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OO노인복지센터에서 ○○년간 실무를 담당하고 계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OO노인복지센터의 실습 의뢰 회신서는 실습생의 실습 계획 및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습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실습지도자 자격증
실습지도자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실습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실습지도자의 법적 자격 요건이다.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지도를 담당한다.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실습지도자는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실습지도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