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자격요건
1.1. 미국
1.1.1. 해외 간호대학 졸업 인증서(CGFNS) 취득 및 HIC비자 취득
미국 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해외 간호대학 졸업 인증서(CGFNS) 취득 및 HIC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먼저 해외 간호대학 졸업 인증서(CGFNS)를 취득해야 한다. CGFNS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으로, 간호교육과정의 인증, 면허자격 및 영어실력을 평가한다. CGFNS 취득을 위해서는 간호학 학위 증명, 영어능력 시험(IELTS 또는 TOEFL) 성적, 범죄기록 조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GFNS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HIC비자(간호사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HIC비자는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년 500명 정도만 발급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HIC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GFNS 자격증 취득, 범죄기록 조회, 건강검진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CGFNS 자격증 취득과 HIC비자 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갖추게 되어 간호사 취업이 가능하다.
1.1.2. 미국 간호사 자격증(NCLEX-RN) 취득 및 H-1B비자 신청
미국 간호사 자격증(NCLEX-RN) 취득 및 H-1B비자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미국에서는 준학사학위만 취득하고도 간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H-1B비자(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H-1B비자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이지만, 간호사는 제외되어 있어 간호사의 경우 H-1B비자 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EB-3)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내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이후 취업 허가서와 취업 이민 신청서, 간호사 취업이민비자(EB-3)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6-15개월 내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년 변동되는 미국 이민국의 처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간호사 자격증(NCLEX-RN) 취득과 H-1B비자 신청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EB-3)를 통한 진출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1.1.3.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 신청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 신청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수속이 가능한 방법이다.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EB-3)는 노동허가서 없이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6-15개월 내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매년 미국 이민국의 신청서 처리기간이 유동적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EB-3) 취득을 위해서는 간호대학 졸업증, NCLEX-RN 자격증, IELTS 6.5이상 또는 TOEFL 83(iBT) 중 speaking 26 이상의 영어성적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ICU, CCU, CVICU, ER, OR, Cath Lab 등 특수병동 경력이 우대된다. 이처럼 간호사 취업이민 비자(EB-3)는 신속한 수속으로 인기가 높으나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인해 실제 간호사 부족현상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2. 캐나다
1.2.1. 전국간호평가서비스(NNAS) 신청
전국간호평가서비스(NNAS) 신청은 캐나다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NNAS는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자문 보고서와 비용 납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NNAS 신청 시 지원자들은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간호 교육 및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표(IELTS 또는 CELBAN 점수), 간호사 등록 확인서 등 필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NNAS는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NNAS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간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어서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간호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협회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NNAS 신청은 캐나다 간호사 면허를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원자들이 준비해야 할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차근차근 완수하면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2.2.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NCLEX) 응시
캐나다에서 공인실무간호사(RPN) 또는 실무간호사(PN)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NCLEX)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기존 캐나다공인간호사시험(CRNE)이 2014년 10월 1일 폐지되고 그 후 2015년부터 캐나다 10개 주에서 국립 주의회 간호위원회(NCSBN)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간호사 면허시험(NCLEX)을 통해 공인실무간호사(RPN) 또는 실무간호사(PN)가 될 수 있다. 캐나다 대학에서 간호학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NCLEX)에 합격하면 해당 주의 간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간호학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각 주의 간호사협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NCLEX)은 NCSBN에서 주관하며, 합격을 위해서는 영어능력 평가시험 점수 제출이 필수적이다. 영어능력 시험으로는 국제영어능력시험(IELTS), 국제프랑스어능력시험(TEF), 간호사영어능력시험(CELBAN) 등이 있으며, 주에 따라 요구 점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IELTS 각 영역 점수 7.0 이상, CELBAN 영역별 점수 8.0, 8.0, 8.0, 7.0 이상을 요구한다.
외국에서 간호학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국간호평가서비스(NNAS)에서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전국간호평가서비스 자문 보고서와 비용납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후 심사 완료 후 각 주의 간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학 졸업 또는 외국 간호학 졸업 후 NCLEX 면허시험 합격, 각 주 간호사협회 등록, 영어능력 시험 점수 제출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간호사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 간호사들의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3. 영어능력 평가시험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간호사들은 전국간호평가서비스(NNAS)를 통해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NAS에서는 국제 영어능력시험(IELTS)을 요구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speaking 7.0, listening 7.5, reading 6.5, writing 7.0, overall 7.0이다. 또한 국제 프랑스어능력시험(TEF)의 경우 speaking 5.0, listening 5.0, reading 4.0, writing 4.0이 기준이 된다. 그 외에도 캐나다 특유의 간호사 영어능력시험인 CELBAN도 인정되며, 그 기준은 speaking 8.0, listening 10.0, reading 8.0, writing 7.0이다.
NNAS에서는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경우 NNAS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게 되며, 이후 캐나다 내 각 주의 간호사협회에 등록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