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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약이란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져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청소년 마약류 사용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청소년 마약류 사용 대응 정책
2.1. 청소년 약물 이용 관련 법률
2016년 7월 22일 오바마 전대통령이 서명한 '종합 중독 및 회복법(CARA)'은 40여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주요 중독 법안이다. 이 법은 중독의 예방과 치료, 회복, 법집행, 형사사법개형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정부가 처방약품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여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청소년, 양육자및 기타 간병인,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과 교육 노력을 확대하여 치료와 회복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형사사법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증거 기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중독 장애를 가진 수감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여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이 폐기해야 하는 처방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장소를 확대 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도 담고 있다. 이 외에 게릿 리 스미스법은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한 협력 위원회는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에게 지휘 권한을 제공하여 연방기관들이 미성년자의 음주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한다. 아동보건법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SAMHSA 프로그램을 재승인했다.
2.2. 국가 주도의 전담 관리 기관 운영
미국의 마약류 관련 국가기관은 대표적으로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SAMHSA)을 들 수 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1974년에 설립되어 약물 남용 및 중독에 관한 연구와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NIDA은 약물자문위원회를 두어 미국 내 약물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은 약물 남용자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업무이다. SAMHSA에서는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5가지 우선 순위 영역인 과다 복용 방지, 자살 예방 및 위기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회복력 및 정서적 건강 증진, 행동 및 신체 건강관리의 통합, 행동건강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공평, 트라우마에 근거한 접근, 회복, 데이터와 증거에 헌신을 기관 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