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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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에 대한 찬반 입장

2. 안락사에 관한 국내외 현황
2.1. 국외 국가의 안락사 관련 법제
2.2. 국내 안락사 관련 논의 및 판례

3. 안락사의 종류
3.1. 본인의사에 따른 구분
3.2. 시행자에 따른 구분

4. 안락사 반대 논거
4.1. 인간의 존엄성 침해
4.2. 생명경시 풍조 우려
4.3. 안락사의 남용 가능성

5. 안락사 찬성 논거
5.1.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생명권 포기
5.2. 고통 해방을 위한 이타적 행위
5.3. 가족의 경제적 부담 고려

6. 안락사 반대 측 입장에 대한 반론과 답변
6.1.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관계
6.2. 생명경시 풍조와 법적 절차
6.3. 안락사 남용 방지 대책

7. 결론
7.1. 인간의 생명권 존중
7.2. 고통 완화를 위한 대안 모색
7.3.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서론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그리스어 'eu(good, well)'와 'thanatos(death)'의 합성어로, 선한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안락사와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으며, 시행자에 따른 구분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직접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 장치 제거 등으로 환자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경시 풍조, 악용 가능성 등을 놓고 지속되고 있다. 안락사 찬성 측은 고통받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이타주의적 동기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생명권의 절대성과 남용 위험성을 우려한다.


1.2. 안락사에 대한 찬반 입장

안락사에 대한 찬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안락사 찬성 측에서는 먼저 불치의 질병 또는 말기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는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약물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는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타적 행위라고 본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이다.

반면 안락사 반대 측에서는 안락사가 엄연한 살인행위이며 이에 따르는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 하에 생명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경제적 이득을 노리거나 다른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불치병 환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호스피스와 같은 대안적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반박한다."


2. 안락사에 관한 국내외 현황
2.1. 국외 국가의 안락사 관련 법제

국외 국가의 안락사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으나 연방 정부의 반대로 6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주는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도 관습법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12월, 자발적 안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 등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벨기에도 2002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비슷한 조건의 환자에게 허용된다. 또한 2014년 2월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안락사 권리를 부여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연령대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망 유언'이 인정되고 있다. 1993년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직접적 안락사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간접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는 일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은 오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은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2012년 이전까지 안락사를 금지했지만, 그해 6월 15일 안락사 금지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과 충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시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2. 국내 안락사 관련 논의 및 판례

국내 안락사 관련 논의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이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모씨는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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