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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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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건축물 관리
1.1.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1.1.1. 녹색건축 인증제도
1.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2.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1.2.1.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1.2.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1.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3. 녹색건축과 에너지관리 대책의 고찰
1.3.1.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확립
1.3.2.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1.3.3. 정부와 건설업계의 협력

2. 탄소중립 목조건축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2.1. 목조건축의 정의와 특성
2.2. 목조건축의 탄소저장 기능
2.3. 목조건축 관련 설계 기준
2.4. 국내외 목조건축 현황
2.5. 인센티브 유형과 서울시 사례
2.6. 외국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사례

3. 탄소섬유 보강공법 기술
3.1. 공법 개요
3.2. 탄소섬유 보강공법의 특징
3.3. 보강 효과
3.4. 적용 분야
3.5. 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3.6. 보강공법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건축물 관리
1.1.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1.1.1.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자원절약형이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우수(그린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함께 본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경제성 향상, 환경 보존의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1.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의 도약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정부-건설업계 간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1.2.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1.2.1.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건물 에너지 성능, 주거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와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면적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함께 본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에너지 자원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며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란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의 다(多)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 매년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매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및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며, 할당량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할당량을 초과 달성한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달성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 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동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7% 달성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량 배출권을 설정하고,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부족분을 구매하고, 할당량 미만 배출 업체는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배출권 가격에 따라 기업들이 감축 기술 투자나 에너지 효율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배출권 시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3. 녹색건축과 에너지관리 대책의 고찰
1.3.1.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확립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확립은 녹색건축과 에너지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녹색건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녹색건축 관련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전담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녹색건축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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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외(2018) 옥상녹화 적용확대를 위한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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