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방사선 비상 시 대응 방안
1.1. 방사선 사고 발생
방사선 사고 발생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된다.
방사선 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핵 추진 인공위성의 추락, 테러/범죄(위장 폭탄)로 인한 방사능 사고,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도난에 의한 방사능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2. 백색 비상 발령 시 대응
백색 비상 발령 시 대응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내부에 국한되어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이루어지지만, 주민보호조치는 따로 없다. 원전의 비상경보망이나 민방위 경보망을 통해 백색 비상 사이렌이 울리게 되며, 이는 3초 간격으로 3회 반복되어 경찰차 사이렌과 비슷한 소리를 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된다. 다만,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청색 또는 적색 비상으로 격상될 수 있으므로, 라디오나 TV의 공식적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응해야 한다."
1.3. 청색 비상 발령 시 대응
청색 비상 발령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부지 내부에 국한되는 경우이다. 이 때 주민들은 실내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 문과 창문을 닫고 가스를 잠근다. 또한 에어컨과 환풍기를 정지시켜 실내 공기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음식물은 랩으로 씌우거나 밀봉하고, 공기에 노출된 식품과 물, 음료수는 섭취하지 않는다. 밖에 널린 세탁물도 안으로 들여온다. 외출했던 주민들은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대피소, 콘크리트 건물로 대피한다. 비가 올 때 야외로 나가야 한다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며,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여 방사능을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귀가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손과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한다. 언론매체의 공식적인 지침을 잘 청취하며 대응해야 한다.""
1.4. 적색 비상 발령 시 대응
정부에서 '적색 비상'이 발령되면 주민들은 복용 중인 약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긴다. 그리고 대문에 대피완료 표시인 흰 수건을 걸어두고 걸어서 집결지로 이동한다. 집결지에는 주민들을 구호소로 데려가기 위해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주민 소개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차례로 주민 소개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은 구호소로 출발한다.
주민들이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에 차량제염이 이루어진다. KM9 제독차에 장비제독장치대 연결, 방사능 검사제독소로 진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 제염을 한다. KM1 휴대용 제독기 및 KM13중형제독기, 방역장비를 이용한 제염은 특정 부위(차량 하부나 바퀴) 제염에 집중적으로 운용된다.
주민들이 구호소에 도착하면 자신과 가족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후, 신체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방사선에 오염되었다면 인체제염이 이루어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상해를 받은 환자는 담요나 시트로 싸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환자 제염 과정에서 옷을 벗겨 방사능 표지가 부착된 비닐 가방에 보관하며, U-REST 등 방사선 전문가가 오염검사를 실시한다. 미지근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피부를 제염하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처가 오염되었다면 오염검사를 하고, 세정하거나 외과 수술이 필요할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최종적으로 U-REST 등 방사선 전문가가 오염검사를 한다.
오염이 없다면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며 기다린다. 얼마 후, 정부의 '비상 재난 해제'가 선언되고, 상황은 종료된다. 단,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 외 접근을 금지한다.
1.5. 차량제염 및 구호소로 이동
차량제염 및 구호소로 이동이다. 방사선 비상 시에는 차량제염과 구호소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먼저 도보로 집결지에 모인 주민들은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주민 소개 차량을 이용하여 구호소로 이동한다. 주민들이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에는 차량제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부와 군부대 등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로 인원과 차량의 유입을 차단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주민 대피차량을 유도한다. 차량제염을 위해 KM9 제독차에 장비제독장치대가 연결되며, 방사능 검사제독소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제염이 실시된다. 또한 KM1 휴대용 제독기 및 KM13중형제독기, 방역장비를 이용한 제염이 차량 하부나 바퀴 등 특정 부위 제염에 집중적으로 운용된다.
구호소에 도착한 주민들은 전신오염감시기(Portal Monitor)를 통과하여 방사선 오염 여부를 확인받고, 인적 사항을 기록한 뒤 신체 오염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