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형사 관련
1.1.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판사의 주재하에 즉결심판이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주로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일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다.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을 가진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하며, 제한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고소인은 수사과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1.2.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행정법규위반 사건, 형법위반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범 등이 해당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며, 보호처리, 통고처분, 훈계방면 등의 사전조치를 거치게 된다. 심판절차는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가능하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1.3.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진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수사가 지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된다"" 고소인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인이 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공범이 있는 경우 고소인이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1.4.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가능하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며,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조금의 지급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구조금 지급액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 장해구조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무력하고 무자력한 범죄피해자의 생활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6.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본 제도상의 '특정범죄'는 살인, 약취와 유인, 성폭력, 강도, 범죄단체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련 범죄를 말한다.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그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친족, 동거인 등이다.
구조의 방법으로는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이 있다. 보좌인은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관련 기관·시설의 장이나 직원 등이 될 수 있으며, 범죄신고자 등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 보호, 신변 경호, 출퇴근 동행 등이 포함된다. 구조금은 보복 우려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이사·전직 등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전직비용, 위자료 등이 있다.
신청 절차는 범죄신고자 등이 관할 지방검찰청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되며, 보복 우려로 인해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구조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생활보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형사보상제도의 보상금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