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응급처치 관리 연수 계획
1.1. 목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응급증상을 보이는 유아에 대해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2. 관련근거
관련근거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등)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및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이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1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응급의료 제공과 신속한 이송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11조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된 목적이다.
1.3. 응급처치의 기본자세
응급처치의 기본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행동으로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처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의 활력증상(vital sign)을 측정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흡, 맥박, 체온 등의 활력징후를 빠르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하게 환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부주의하게 움직이면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척추 손상을 예방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 조치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직원 차량 또는 119 구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후송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처치의 기본자세는 신속성, 전문성, 안전성, 신속한 후송 등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1.4. 응급사고 대비 사전 필요 사항
응급사고 대비 사전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는 학기 초 유아 건강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부모 연락처, 요보호 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학부모에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설문 내용을 유치원 교육활동(상담 및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받는다. 이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1.5. 세부 추진 내용
1.5.1. 응급상황 관리 조직 구성
응급상황 관리 조직 구성은 총괄지휘반, 응급처치반, 연락반, 행정지원반으로 이루어진다. 총괄지휘반은 원장과 원감으로 구성되며, 인력체제 구축, 지휘·감독·지원, 교직원 교육, 필요시 행정·보도·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급처치반은 보건교사로 구성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활력증상 측정, 응급 환자 처치 및 경과 기록, 119 구급대 후송 시 동반, 관리자에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락반은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로 구성되며, 학부모 연락, 119 및 의료기관 연락, 후송 동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지원반은 행정실장과 행정부서 담당자로 구성되며, 응급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5.2. 응급환자 발생 시 업무 분담
응급환자 발생 시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상황을 총괄하고, 원감이 상황을 파악하며 지시 및 보고 등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보건교사는 응급처치와 담임교사에게 통보, 병원 이송 시 동행한다. 담임교사는 학부모 연락과 관리자에게 사고 경위 보고, 치료 후 보상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다만, 보건교사가 처치 결과 필요 시 학부모와 상담하고, 처리가 필요한 상황 및 처치 결과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집중 보호(휴식)하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상담한다. 담임교사는 학부모 연락, 관리자 보고, 치료 후 보상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응급상황의 경중에 따라 원장, 원감,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상황 파악, 응급처치, 학부모 연락, 관리자 보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1.5.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CHECK! (상황판단)
1) 응급상황여부 확인하기(최초발견자)
- 일차적인 환자의 응급상태 파악
- 주변위험물 파악, 처치할 수 있는 자원 파악
-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연락
- 응급인 경우 동시에 119 도움 요청
2)...